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이 오는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공장자동화물품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축소·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은 환경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품목 수가 현행 46개에서 24개로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 설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제도로 감면율은 해당 관세액의
제철·정유공정 오염물질 저감용 물품 등 13개 품목이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세액의 30%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추가된 물품은 증류탑, 액면 스위치, 압력센서, 가스배송기, 응축기 등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10개와 유기물 혼합기, 고액분리기, 부상선별기 등 폐기물처리물품 3
버너,소각로 등 한국서 생산가능한 오염배출방지물품과 폐기물처리물품이 관세감면에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를 깎아주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113개에서 49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나 재지정된 환경오염방지물품 49개가 추가됐다.
신규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전자식 점
기획재정부는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기존 115개에서 총 113개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해 2009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에도 관세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 및 폐기물 처리용품 16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키로 해다"고 밝혔다.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플래어 스택 ▲알루미늄 파우치 ▲응축기 ▲레졸버 ▲영구자석 ▲변압기 등으로 50%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