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당시 여섯살이던 김태완 군이 집 근처의 공부방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에 맞고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3도 화상을 입고 49일간의 사투를 벌이다 결국 숨졌죠. 10일 대법원은 김군의 부모가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황산테러 공소시효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현지 주민들은 범인에 대한 공포 때문에 15년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
대구 황산테러 사건 당시 피해자 김태완 군을 목격한 동네 주민들의 진술이 공개됐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은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1999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에 대한 사건을 다뤘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당시 6세) 군의 마지막 진술 역시 전파를 탔다.
김태완 군은 1999년 5월 대구의 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20일 0시를 기해만료됐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간이 짧아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