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어선은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해진다. 또 구명뗏목 등의 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아울러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8일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에 착수했다.
안행부는 이날 보고에서 장마 전인 7월 중순까지 남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정밀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추가수색이 필요한 격실은 재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엔 실종자
앞으로 세월호 같은 6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도 취소된다.
2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톤급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 이모(69)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면허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항해사·기관가 등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갱신 절차를 밟으면 자격이 유지된다. 승선 경력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