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비밀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국토부는 17일 방영 예정이었다가 불방된 바 있는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을 방영하기 전 예고자료가 사전 공개되면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9일
국토해양부는 MBC PD수첩이 17일 방영 예정이었다가 결국 불방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과 관련,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 공개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재붕 대변인은 "방송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기 때문
MBC가 17일 밤 방송하려던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돌연 불방됐다.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날 밤 임원회의를 열고 PD수첩 제작진이 경영진의 시사회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는 사규 위반이라며 방송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방송될 예정이던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교양정보 프로그램으
MBC PD 수첩이 17일 밤 방송예고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방송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 'PD수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17일 MBC PD수첩이 이날 밤 방송예고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국토해양부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만으로는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