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593.1원으로 전주 대비 1.5원 상승했다.
2021년 11월부터 12번째 연장인하폭은 축소…휘발유 42원·경유 41원↑"물가·재정 고려…국민 부담에 일부 환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
31일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崔 "다수 국가 이미 환원…우리는 단계적 정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방침이고, 11월에 어떻게 할지는 국내외 유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이란→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국제유가 강세배럴당 200달러 관측도…10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물가 안정 vs 세수확보 고심…정부 "1~2주 내 확정"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주목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수준까지 치솟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내림세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어 가뜩이나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 세율이 내달부터 기존 25%에서 20%, 경유 인하 세율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
유가 하락세에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기름값 오르면 ‘횡재세’ 논의 탄력받을 것”도입 원하는 여론 강해지면 여당도 반대 힘들어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원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 반도체에 쓰이는 석영유리기판을 비롯한 총 76개 품목에 대해 최대 무관세(세율 0%)가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16일 기준 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 여파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부실 발(發) 리스크가 우니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에 약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세수감소·에너지가격부담완화의 인하종료 vs 국제 유가 상승의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조치로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결정
정부가 내달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고심이 깊다. 세수 감소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등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의 근거가 되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부담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정부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과 인천, 대전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하면 KTX와 SRT 요금 30%를 할인한다.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tj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도 검토한다. 저렴한 알뜬폰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각각 25%,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이달 30일 종료를 앞둔
새해부터 휘발윳값이 100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휘발유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줄였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국제가격이 불안정한 것을 고려해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
내달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낮아진다. 대신 경유ㆍLPG부탄 유류세 37% 인하는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