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계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웃돌면서 금융감독원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다.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는 경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1월 말 기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P2P 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 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만큼 원금 손실에 유의해 달라는 의미다.
지난해 말 11.4%이던 P2P 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 이달 1
국내 P2P금융 시장 규모가 3년 만에 6조 원을 넘어섰지만, 연체율도 동시에 급증해 제도화 이후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P2P금융사 대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20개 업체를 통한 누적대출액은 6조25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