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과 감청 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사법연감을 공개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법행정의 제반 운영 현황,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사건의 통계를 집계한 것으로 매년 발간된다. 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해 법원이 지난해 발부한 영장은 모두 37만298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34만5650건 중 92.3%인 31만9136건이 발부됐고 2만6497건만이 기각됐다.
압수수색영장은 18만2263건이 청구돼 91.6%인 16만6877건이, 구속영장은 3만3116건이 청구돼 81.8%인 2만789건이 발부됐다. 최근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왔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는 167건 중 157건이 발부돼 94%의 높은 발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2008년 37.6%에서 2009년 35%, 2010년 30.4%, 2011년 25.7%, 2012년 20.9%, 지난해 17.9%로 꾸준히 감소했다. 일단 한 번 구속되면 석방되는 게 쉽지 않은 셈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형사재판 중에서는 사기ㆍ공갈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공판에서 사기와 공갈범죄 사건은 총 5만4866건으로, 전체 범죄의 15.3%를 차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2만8728건(8%), 상해와 폭행 2만6501건(7.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2만3122건(6.5%)으로 뒤를 이었다. 1심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만7233명(10.1%)이었고 89.9%에 해당하는 나머지 24만323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