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체포영장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적정”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
서울고검, 6일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서부지검, 18일 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혐의 인정 여부 쟁점…法 기각 가능성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흔치 않은 횟수의 영장 재신청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담을 느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는 살벌하다"며 "공포 분위기로 집단 멘붕 상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훈 차장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음에도 살아 돌아왔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석방되면서 경호처 내부의 충격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주 이뤄진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1~13일(3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58%, 반대는 37%로 조사됐다. 한 주 전 대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약 3주 경과20~21일 선고 예상…18일 박성재 변론‘한덕수 탄핵’ 변수…尹 선고 미뤄질 수도경찰, 헌재 인근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 열기로 헌재 앞 긴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8일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탄핵심판에 선을 그으며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