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R&D)사업에 불량과제 및 중단과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각종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1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R&D사업 최종평가 불량과제 현황’의 분석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모두 13건이 불량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량과제 13건에 집행된 연구비는 모두 45억9100만원이었지만, 실제 불량과제 수행으로 연구비를 회수한 과제는 4건에 불과했다. 회수액은 7.7%인 3억5,470만원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진흥원이 제출한 ‘R&D사업 중단과제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38건이 R&D사업 집행 중에 연구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단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모두 118억4700만원이었으며, 연구비를 회수한 과제는 17권에 불과했다. 회수액은 22.5%인 26억639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 134억원(불량과제 42억원, 중단과제 92억원) 가량이 불량과제 및 중단과제로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라고 꼬집으면서 “전체 51개 문제과제 중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진 과제는 17.6%인 9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제한조치 현황’을 보면, 모두 총 51건의 문제과제(불량·중단과제) 중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39.2%인 20건에 불가했다. 작년 2건의 과제가 불량과제로 선정돼 참여제한 및 평가 시 감점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 1억8900만원이 집행된 후 불량과제로 선정됐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않은 채 ‘평가시 감점’조치만 내려진 적도 있다. 한 과제는 7억5000만원이 집행된 후 불량과제로 선정됐지만 8400만원 회수에 그치고 참여제한과 평가 시 감점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전부였다.
아울러 중단과제의 경우 지난 8월까지만 6건이 중단됐다. 이 중 12억원 집행된 과제가 ‘유효성 없음’으로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연구비 회수조치 없이 ‘평가시 감점’조치만 내려졌다. 5000만원, 8,000천만원이 각각 집행된 과제의 경우 책임자 이직 및 퇴직으로 연구가 중단됐는데 연구비 회수 조치도 없이 참여제한이 오히려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연구전문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량과제, 중단과제에 대해 회수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조치 또한 솜방망이 조치에 그쳐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이러한 문제과제들로 인해 국민 혈세 130억원 이상이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