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배지숙 법무담당관 "금융ㆍ당국간 소통채널 일원화"

입력 2014-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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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지숙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1일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 재질의에 따른 중복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와의 소통채널을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법무담당관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권해석 지원팀'을 신설하고 당국의 소극적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만족도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배지숙 금융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일문일답이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차이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적인 법적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유권해석의 경우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나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표명한다.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에의 적용여부를 밝히는 데에 그치는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더 나아가 제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불안 해소에 더 효과적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은 무엇인가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위 숨은 규제 정비 요청ㆍ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털이다.

'e-금융민원센터(www.fsc.kr)'을 개편해 만들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야만 질의가 가능한가

△검토의견이 필요하다. 금융회사 내에서 동일·유사한 질의를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서만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통채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서신발송이나 구두질의로 유권해석을 접수하는 경우 포털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포털을 이용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금융당국과 서면으로 의사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질의요청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조치의견서 외부에 공개되면 금융회사 내부사정이 알려질텐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비조치의견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헤 그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권해석심의위원회' 성격은

△'금융감독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장 자문기구다. 심의결과의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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