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사후검증 10만2409건을 벌여 1조475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27%, 추징세액으로 따지면 무려 166%나 늘은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31만3311건을 실시해 총 2조7619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사후검증 성과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의 사후검증 선정건수는 2011년 10만4004건, 2012년 8만394건, 2013년 10만2409건으로 다소 들쑥날쑥했지만, 이를 통한 추징세액은 2011년 4851억원, 2012년 5544억원에서 2013년 1조4753억원으로 급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사후검증 선정건수와 추징액이 크게 늘었다. 법인세는 2012년 7779건, 3230억원 규모였는데 2013년엔 1만3077건, 9838억원으로 추징액 기준 세 배 넘게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2012년 1만6236건, 920억원에서 2013년 2만9906건, 2345억원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도 높았던 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사후검증으로 부족한 세수 메우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