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평균 99원 인상하고 자치구 별로 각기 다른 종량제 수수료도 통일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행 청소대행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는 1995년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 이후 자치구별 간헐적인 소폭인상 외 10여 년간 동결돼 전국 평균 80%, 광역시 평균 58% 수준으로 최저수준이다.
시는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처리원가의 55%, 음식물쓰레기는 39% 수준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해 구청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금번 연구용역 상 수집ㆍ운반비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인상해 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민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현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쓰레기는 20리터 기준 서울시 평균대비 2015년 74원, 2017년 55원 인상, 음식물쓰레기는 2리터 기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인상의 2단계 인상을 골자로 한다.
이번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추가부담은 4인가구 기준,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월 408원,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월 109원으로 총 월 517원, 연간 6204원 수준이다.
시와 자치구는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투 무상지급을 주민센터 등이 추천한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현행 ‘독립채산제’를 자치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조치 하고 인력․장비 투입량을 정확히 평가,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한다.
또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청소서비스 질 저하나 특혜의혹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자치구-대행업체 간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깨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한층 깨끗해진 도시로 시민의 높은 청결의식에 부응하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ㆍ복지수준을 높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