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병원과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정신병원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방기관에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 설치 대상도 6층 이상에서 5층 이하로 확대한다.
그동안 아동·노인시설에 적용됐던 직통계단, 배연설비 등의 건축법상 안전장치를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도 적용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미흡시 시설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올해 1100곳에서 내년 20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을 인·허가할 때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한다.
다양한 재난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연내에 사회복지시설 공통의 안전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동시에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매뉴얼도 마련한다.
안전사고 예방·대처를 위한 인력체계 역시 효율화한다.
시설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운용하고, 안전업무 실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를 명시해 책임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야간근무시 당일의 입소현황, 최단 대피경로 등을 제3자에게 확인 후 근무하도록 하고 인력배치는 장기적으로 시설별 원활한 (야간)교대근무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