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퇴직수당연금’(민간의 퇴직연금)은 명목적립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목적립방식이란 고용주(정부 또는 기업)가 근로자 재직기간에 실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적립금 계좌를 유지하다 퇴직 이후에 적립된 금액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퇴직수당연금을 위한 재정을 실제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돈이 덜 들지만 결국 제도 도입 후 시간이 흐를수록 퇴직수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지난 28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민간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연금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분할지급하게 돼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안처럼 퇴직수당연금을 명목상으로만 적립하면 현 정권은 재정 적립 부담도 덜고 퇴직수당연금으로 지급하게 돼 현재의 퇴직수당 일시금 부담도 줄어들지만, 다음 정부로 갈수록 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부풀리려고 동원한 명백한 꼼수”라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