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연구 성과관리 전담 기관에 신품종, 소프트웨어 기관을 추가한다.
미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품종은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수산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는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문광부 산하기관)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 산하기관)을 추가 지정된다.
미래부는 2008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도입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성과가 신품종, 지리적표시, 반도체 배치설계 등 신지식재산으로 유형이 다양해지자 관리대상 성과 및 전담기관을 선정, 논문·특허 등 기존 전담기관도 재지정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개별적으로 분산 보관되고 있는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등록·기탁을 유도하고, 수집된 연구성과가 활발히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