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정부가 권고한 임금 수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국·공립대 60곳과 사립대 100곳 등 160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용역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계약서 상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국·공립대는 이번 조사에 모두 포함됐으며 사립대는 청소용역 근로자가 많은 곳들이다.
앞서 정부는 청소용역 입찰 공고 시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조항 명시, 확약서 위반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2012년 1월 제정한 바 있다.
조사 결과, 160개 대학 중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한 임금수준(시중노임단가)대로 지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6945원이다.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둔 용역계약도 191건 중 83건(43.5%)에 불과했다.
대학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인건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191개 계약 중 121개 계약에서 244개 조항이 발견됐다.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보면 경영·인사권 침해(87건, 35.6%), 노동3권 제약(69건, 28.2%), 부당한 업무지시(63건, 25.8%), 과도한 복무규율(23건, 9.4%) 순이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청소용역업체 191곳 중 107곳에서 181건이 적발됐다.
위반 현황은 근로기준법 108건(59.6%), 산업안전보건법(위생시설 설치) 36건(19.8%), 최저임금법 21건(13.9%), 퇴직급여보장법 7건(3.8%)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업체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