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 요구한 국세청 직원…파면 적법"

입력 2014-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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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국세청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최모씨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광주세무서에 근무하던 최씨는 장어 치어를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무역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1개월간 진행했다.

이후 최씨는 업체가 수년간 수입대행 수수료를 누락한 사실을 파악, 세금에 대한 고지결정과 함께 세무조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최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인 지난해 7월 2일 업체 대표 측을 광주 한 일식집에서 만나 1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국세청 감찰팀에 적발됐다.

당시 최씨는 감찰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지 주머니에 든 돈봉투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최씨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24일에는 업체 대표 측에게 전화를 걸어 "외화를 송금한 금액과 세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취한 내역에 24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런 업무를 잘 처리하는 동생 같은 회계사가 있다"고 한 회계사에 대한 상담을 권했다.

최씨가 소개한 회계사는 업체 대표 측에 일을 잘 처리해주는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 7월 2일 최씨가 향응과 돈을 받은 일식집 식사자리는 업체 대표 측이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만든 자리였다.

이에 대해 광주국세청은 ▲일식집에서 향응·금품수수 ▲사업자 공갈·협박으로 제3자인 회계사로 하여금 2억원을 요구하게 한 행위 ▲감사관의 질문·조사에 저항 및 허위진술 등 세 가지 이유로 지난해 8월 최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227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향응과 돈을 제공받은 적도, 2억원을 요구하게 한 적도 없다. 설령 이 같은 비위행위를 했더라도 그동안 성실히 일하고 다수 표창을 받은 점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비위행위로 국가 조세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최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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