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림 관계자는 “현재 크레인과 특장차는 중국에 수출할 때 수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냈다”며 “사실상 완성품 수출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FTA 타결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수출비중이 3년내 10%, 5년내 30% 정도로 완성품 수출의 활로가 크게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코리아나, 위노바, 산성앨엔에스 등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크레인 및 특장차 제조업체인 광림이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였다.
광림은 이미 지난 2002년 중국 현지에 합작 투자한 광림특장차(금주)유한공사를 통해 현지에서 재료를 구입, 일부 제품을 제조 판매 하고 있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 이미 중국 시장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FTA 타결로 중국 현지 생산품 공급과 양질의 국내생산 크레인 및 특장차 완성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게 됨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을 이중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원준 광림 부사장은 “이번 FTA 타결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현지 생산과 수출의 이중 공급을 통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공급체계를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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