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이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1만 3998대 중 11만8761대만 신청해, 홍보 부족이 실적 저조의 이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3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로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8년 첫 도입됐다. 1가구 1차량(1000cc 미만)의 소유주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연간 10만원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엔 경차 소유자의 14.6%가 환급 받았으며, 환급액은 12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월 현재 신청 비율 7.8%, 환급액 92억원에 머물러 실적 저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차 유류세 환급이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올해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