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 영업비밀 누설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한국과 일본 기업 간에 기술 유출 소송전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침은 향후 경쟁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영업비밀 부당취득에 대해 형사 처벌하려면 비밀을 악용한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의 구상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정보 취득에 실패하더라도 정보를 훔치려 한 흔적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를 부당취득하는 바이러스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침입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은 국외에 영업비밀을 넘긴 데 대한 처벌도 현재의 '10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도 개인의 경우 현행 1천만 엔에서 5천만 엔(약 4억 7천만 원)으로, 법인의 경우 현재의 3억 엔에서 6억 엔(약 57억원)으로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제산업성은 처벌 대상도 비밀을 빼낸 인물과 그로부터 직접 정보를 건네 받은 2차 보유자와 3,4차 보유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한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정리한 성장전략에 기업의 영업비밀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최근 한일 양국 굴지의 기업 간에 기술유출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을 의식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