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입력 2014-11-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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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시ㆍ도 교육청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개선된 검정고시 제도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훈령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시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

이같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나와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지정기간 중에라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위의 세 경우에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를 새로 넣었다.

시행령의 교육과정 부당운영에 대해 시행규칙인 개정안은 '당해 학교 교직원 등이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과학고·외고·국제고는 교육부가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저소득층 검정고시 응시료 감면, 고졸 검정고시 출제 교과목 축소, 고졸 검정고시 합격기준 변경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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