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막말ㆍ성희롱 논란...직장 내 성희롱 구분하는 법은?

입력 2014-1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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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막말 및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매한 직장 내 성희롱 구분하는 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와 양지열 변호사는 YT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사례를 들며 '권력형 폭언과 성희롱'에 대해 좌담했다.

이들은 성희롱이 되느냐 안 되는냐를 놓고 애매한 상황의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예를 들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스 장, 살 뺐어, 오 보기 좋은데." "짐승!" ▲"자, 오늘 2차는 여직원들은 빠지세요." "왜요?" "남자들끼리 좋은 데 갑니다." "뭐야?" ▲"민정 씨, 퇴사한다며?" "네." 임신한 거야? "아유, 참." ▲"여직원들은 옷을 섹시하게 입고 다녀야 해" "네?" "민정 씨 옷 내 마음에 딱 드네." "어쩌라고." 등의 상황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말을 듣는 여성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말을 꺼낸 사람의 어감과 눈빛 등 말을 할 때의 느낌과 분위기 등을 감안했을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성희롱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은 업무고용 그밖의 업무 관계에서 성적 언동, 굴욕감, 혐오감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고용상 불이익을 줄 때 성희롱으로 정의한다.

성희롱은 민사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네 월급에서 까겠다, 월급으로 못 갚으면 장기라도 팔아야지, 몸 보호하려면 일 제대로 해"라는 발언과 "재수가 없어서 이런 X 같은 회사에"등의 폭언과 막말까지 일삼았다고 알려졌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이 2일 배포한 호소문에 따르면 박현정 대표는 지난해 2월 1일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했다. 박현정 대표의 막말로 인해 박 대표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무국 27명 가운데 48%인 13명이 퇴사했으며,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해졌다.

박현정 대표는 원래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희롱 파문에 네티즌들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여자가 더 무서워"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전 직장에선 어땠을까"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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