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관피아방지·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

입력 2014-12-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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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안착한 예상안건은 138건. 이 가운데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전날인 8일 회의에 올라온 125건의 법안 가운데 환노위에서 올라온 전체 법안들과 그외 상임위의 몇몇 법안들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여기에 기존에 본회의 계류된 안을 합쳐 총 138건이 본회의에 회부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복지 관련 법안들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취업 제한 시기가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고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등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또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구제법안인 ‘수능피해구제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새로운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해 당시 대입전형에 합격 가능한 수험생들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으로 정원외로 합격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섀도보팅은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상장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년 유예’로 변경됐다. 이밖에 병원과 호텔, 백화점과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주택 부정 입주를 막고 실태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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