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 10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전송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ㆍ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ㆍ중단시키고자 했지만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다.
그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검열 논란 당시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둔 데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며 “감청 불응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이 다음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조치 현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다음카카오만을 표적으로 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다음카카오의 몸집이 거대해지자 정부에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ㆍ플랫폼 시장선점자들의 독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이번 이 대표의 소환이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