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본사 및 지점 부장급들을 대상으로 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수석부장제도’라는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
업계에서는 내달 본입찰을 앞 둔 현대증권이 지난 8월 대규모 희망퇴직에 이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 군살 빼기에 적극 나서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13년 이전 진급한 본사 부서장(1급, 4년차 이상) 들을 대상으로 사직서에 사인한 후 퇴직금 관련 등에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수석부장제도’ 시행을 확정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12일 해당 직원들에게 신설되는 ‘수석부장제도’에 대해 이메일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증권은 15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석부장제도’ 시행을 알릴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석부장제도’ 는 한 마디로 대상자에 포함된 부장들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증권이 직원들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수석부장의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은 보장하지만 그 이후로 1년 단위마다 재계약을 실시한다.
연봉은 부장(1급) 대비 5% 상승하고 복리후생도 의료비, 우리사주, 주택자금, 통신비 등을 일체 지원받는 부장(1급)들과 동일하다.
다만 현대증권 안팎으로는 지난 8월에 실시한 대규모 희망퇴직에 이어 잇단 구조조정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 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 8월 말 전 직원의 20% 규모 인 470명을 구조조정 한 바 있다. 연봉이 높아도 정규직이 아닌 상태이니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측은 기존 적체된 인사체계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기 임원’ 제도 시행 측면에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수석부장제도는 기존 1급 부장보다 5% 많은 임금을 받는 계약직이고, 향후 회사 인사 프로세스상 수석부장을 거쳐야 이사, 상무 등 임원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인사 체계를 개편했다”며 “정규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야 불안하겠지만 임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수석부장제도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