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 '기술은행'을 통해 온라인에서 원하는 기술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테크노파크(TP), 기술거래기관이 기업의 기술 탐색ㆍ매칭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이하 R&D)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기존의 온라인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을 확대ㆍ개편한 기술은행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술과 연관된 특허, 사업화 분야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공해 기술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기술은행에 등록한 정보를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의 민간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기술은행 온라인 창구에 등록되거나, 테크노파크(TP),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관학교 등으로부터 수집한 중소ㆍ벤처기업의 필요기술을 분석해, 기술보유기관, 거래가능 여부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회신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 공급기관, 기술 중개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발굴된 기업 수요 기술의 탐색과 연결(매칭)을 지원한다.
5개 분야(기술지원, 법률ㆍ회계, 기술평가, IP 관리, 기술금융) 전문가로 ‘기술은행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은행을 통해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기술은행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