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도 외환 동시결제시스템 이용 허용

입력 2014-1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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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에만 이용하던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을 앞으론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23일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결제 리스크를 줄이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비은행 금융기관의 CLS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사 등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돼 외환 결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CLS는 17개 결제 통화국을 연결해 외환거래 때 동시 결제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국가 간 시차 문제 때문에 매도 통화를 지급한 상황에서 매입 통화는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고 2004년 도입됐다.

이종렬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CLS에 참가하면 매입 통화를 수취했을 때만 매도 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결제 관련 위험이 원천 차단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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