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앱’ 거래매출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 전자책,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작자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 의도에서다. 그동안 티스토어 등 국내 개발자들의 앱은 2010년 6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해외 앱 과세 대상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작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다. 뉴스, 교통정보, 프로그램 업데이트 대상의 앱도 해당된다. 이때 개발자나 개발사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용역제공 완료 시와 대금결제 완료 시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부 가능하며 원화 또는 외화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며,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이에 따라 해외 제작자가 만든 앱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앱 과세에 따라 한해 약 3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