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자회사 두산메카텍, 두산디앤디 흡수합병

입력 2006-11-09 11:00 수정 2006-1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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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지주회사 전환작업 일환…내달 15일 최종 완료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전문업체 두산디앤디를 흡수합병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메카텍은 단일법인체제를 통한 사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두산디앤디를 1대 0의 비율로 흡수합병키로 지난 8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두산메카텍이 두산디앤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신주 발행 없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합병승인 주총 없이 합병 절차를 진행해 내달 15일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두산디앤디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제조업체로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434억원, 자본금 93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 469억원, 순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두산그룹내 화학기계 및 공작기계 전문업체인 두산메카텍의 두산디앤디 흡수합병은 사업경쟁력 강화 차원 외에 현재 두산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산의 지주회사 전환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두산그룹의 계열사간 지배 구조는 두산→두산중공업→두산산업개발→두산으로 이어지는 ‘삼각 순환출자구조’를 중심축으로 이들 핵심 계열사들이 타 계열사를 지배권에 두는 구도다.

두산그룹은 올 1월 지배구조 로드맵을 통해 ‘삼각 순환출자구조’의 시발점이면서 핵심축을 맡고 있는 두산을 3년안에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을 넘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공정거래법 개정중) 이하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 50% 이상 유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비계열사 주식 발행주식 대비 5% 초과 소유 금지 ▲금융사 주식 소유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 지분을 50%(상장사 3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최대주주로서 41.39% 지분을 갖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두산메카텍 100.0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산메카텍의 두산디앤티 흡수합병은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요건을 해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두산메카텍은 올 6월말 현재 총자산 7421억원, 자본금 54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5182억원, 영업이익 338억원, 순이익 179억원을 기록하며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올 상반기 3737억원의 매출을 거둔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규모가 지난해 전체 규모를 웃도는 627억원, 26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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