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영진코퍼레이션, M&A냐? 청산이냐? 조만간 결론

입력 2015-01-27 08:34 수정 2015-01-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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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01-27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영진코퍼레이션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회사는 M&A(인수합병)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허가 여부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1차 관계인 집회에서 영진코퍼레인션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내용의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통상적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게 나오면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후 채권단 의견수렴을 거쳐 회생 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법원의 파산 명령에 따라 자산을 경매 처분하는 수순을 밟는다. 경제성이 있는 채무만을 선별해 회생시키고자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진코퍼레이션 측은 조기 M&A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 집회에 앞서 조기 M&A 추진 계획을 담은 서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당장 회생 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M&A로 생존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법률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생절차를 계속할 수 없고 폐지를 시켜야하는 회사”라며 “재판부가 M&A를 허가할지 회사를 폐지시킬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9월 이후 영진코퍼레이션은 부도설에 휩싸이는가 하면 대표이사 변경 등 회사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조짐들이 나타났다. 곧이어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진코퍼레이션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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