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했다. 법인세 징수액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고,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서도 3조3000억원(-7.2%)이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5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수가 1215만6000명으로 전년(1171만3000명) 대비 3.8% 늘었고,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률이 2.3%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소세 징수 증가폭이 컸던 데는 2013년 세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약 1조원으로 추산했다.
2013년부터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 개편이 이뤄짐으로써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기획국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실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600억원(1인당 27억원 수준)의 수입을 올렸으나 세무당국에는 7600억원(1인당 15억원)에 대해서만 신고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은 최소 110만명에 달해 ‘유리지갑’ 직장인의 주머니만 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율은 2013년과 동일함에도 법인세수가 전년대비 많이 감소한 것은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법인세는 경기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가 증가한 기업도 있고 감소한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IT분야 A사는 지난해 법인세가 2013년도 대비 1111억원 증가한 반면 금융업 분야 B사는 1186억원 감소했다.
안 국장은 “근로소득세는 경기변동에 안정적이지만 법인세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2013년 이후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가 나빠 법인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감세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등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된다면 법인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