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가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3년 A대학의 취업통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대학의 겸임교수 B씨가 대표인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졸업생 등 24명이 부당하게 취업자로 포함돼 2012년 취업률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A대학은 6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2013년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이자 “교육부 지침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했고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실사 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하게 취업률에 포함됐다고 지적받은 24명 가운데 12명은 주 2∼3회(하루 1∼2시간) 실습 수준으로 근무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여서 취업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지만 나머지 12명이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었다”며 “교육부가 사실 관계를 오인한 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