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당초 115억원 흑자로 공시했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296억원 적자로 기재정정됐다. 97%이상의 증감율이 발생한 것이다.
회사 측은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적자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인천 지역 지하철 공사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공탁금을 지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구간 건설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 입찰에 참가했던 GS건설과 SK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2일 1심 판결에서 건설사들이 패소했다. 이로 인해 GS건설은 약 410억원의 공탁금을 내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측인 GS건설, SK건설로부터 총 63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7월 두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구간 705공구는 1417억원, 706공구는 1257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GS건설은 감사 중 수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탁금 규모만큼의 비용을 직전 분기에 소급 적용한 결과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세전이익과 순이익에 변동이 생겼다.
하지만 GS건설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순이익에서만 변동이 있을 뿐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큰 변동이 없다. 또한 공탁금은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재무구조에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이 변경되면 기재정정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법인은15% 이상 변경될 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