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금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다”며 “시뮬레이션을 추정해보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오히려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 부담이 늘었다는 사례가 잇달아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는 줄곧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연봉 55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은 세금이 평균 2만~3만원 늘어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평균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기재부측은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세부담이 늘었다면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또는 극단적 사례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명했다.
동일한 급여를 받고 동일한 공제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인원보다 감소인원이 훨씬 많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해명에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 직장인은 “싱글에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매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50만원을 토해내게 됐다”면서 “(정부가) 일부의 사례라고 했는데, 그 사례가 내가 됐다”고 토로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A공기업 직원들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보니 5500만원 미만 직원의 79%가 지난해 세부담이 늘었고, 작년에는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정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직원이 37%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10일쯤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 분석 작업을 거쳐야 세 부담 증가 추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