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규제에…금융지주ㆍ은행 ‘코코본드’ 발행 러시

입력 2015-03-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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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후순위채 3조원 만기 건전성 비상…신한ㆍ하나금융 등 정관 개정 추진

올해 1월부터 바젤Ⅲ 단기유동성 규제가 시작되면서 금융지주사의 자본건전성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바젤Ⅲ 체제에서 기존 후순위채권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는 자본 확충 수단으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코코본드)’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주주총회에서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관 개정을 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은행들이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다. 코코본드는 바젤Ⅲ 체제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평소에는 채권으로 분류돼 기본 자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으로 자동전환 된다.

이에 지난해 9월 JB금융지주가 처음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JB금융지주는 당시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지만, 이후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들이 잇달아 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대신 은행들은 후순위채권 발행을 줄이고 있다. 은행권의 후순위채권은 지난 1월 1조원 가량의 후순위채권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3조원 가량의 후순위채권 만기가 도래 한다.

지난해 은행권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도래 규모는 각각 13조9000억원, 2조6000억원 이었다. 반면 발행 규모는 각각 4조1000억원, 4000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지주사들도 자본 확충을 위해 코코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5일, 하나금융지주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관 변경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코코본드 발행 계획은 없지만 규정 정비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한 고위 관계자는“정관 변경이 되면 연내 금융지주사들의 코코본드 발행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금융지주의 코코본드 발행 물량이 시장에 소화만 잘 되면 괜찮을 것”이라며“금융지주의 자본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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