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를 보호해야 환자가 보호받는다”

입력 2015-03-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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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보장 전공의 특별법, 상반기 제정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열악한 근무여건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면서 동시에 수련병원의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로여건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이중적이며 불안한 지위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 안전보장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사회가 의료를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원으로써 의사(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인 재정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 안전보장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필연적으로 내실있는 수련환경 개선과 단축되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대체인력의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수련병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경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를 담당하고 있고, 야간당직 근무 이후에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사건으로 전공의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해마다 반복되는 전공의 자살사건과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응급실 내 폭력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공의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가 전문의로 훈련받기 위한 양질의 수련교육을 받도록 보장받아야 하며, 또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가 병원 진료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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