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구축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가 건물 벽체가 내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하나로 구조물 내진성능 및 안전성 평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된 하나로 원자로는 지난 1985년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건설을 시작해 1994년 준공한 열출력 30Mw급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하나로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가 들어있는 구조물과 굴뚝 등은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원자로 건물 벽체 일부는 내진 기준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상 하나로는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됐다. 국내 지진 최대 리히터규모 5.2를 넘어서는 수치지만 법적 허용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드러났다.
민 의원은 “연구용 원자로는 상업용 원전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원전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내진성능 보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하나로 연구로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의 내진성능보강조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대전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채 보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