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연구성과 제고 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는 '양 중심이 아닌 질 중심'의 성과 평가로 진행된다.
표준지침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초과학이나 인력양성 과제를 제외한 연구과제는 논문 수 지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질적 지표를 50%이상 설정토록 권고했다.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해 연구책임자와 같이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필요시 과제평가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또 과제평가 전주기(선정평가~추적평가)에 걸쳐 단순 계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차평가를 컨설팅 방식의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평가보고서 100쪽 이내로 작성토록 간소화했다. 연구개발과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되고 평가가 심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제 연구비 책정 시 적정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산정토록 했다.
그동안 잦은 평가와 부처별 다른 지침에 따른 연구자 부담,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문제, 양적성과에 치우친 평가로 사업화 저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이다.
미래부 최원호 평가혁신국장은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실제 연구현장까지 '질 중심의 성과평가'가 전파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해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통해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