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위원들의 참석률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약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다섯 차례 회의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도 한 번, 기획재정부 차관도 두 번(대리참석 1회) 참석 뿐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 중 2인도 두 번만 참석했으며, 관계전문가인 KDI원장 또한 두 번만 참석했다. 지난 2월 제1차 기금운용위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의결 자체가 보류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 2월 기금운용위 1차 회의에서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미만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이사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의 의결권 행사지침이었던 65%에서 상향한 것이다.
최 의원은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들의 노후소득자금을 운용하는데 불참하는 것은 대표로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