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3일 오전 소환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답을 남기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인 3명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성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재무 사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앞서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9)씨와 또 다른 회계담당 팀장급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