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의 쟁점사항이었던 저(低)성과자 해고기준 도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노동계가 근로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온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장하나 의원실 등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지장 및 손해를 줄 정도로 적격성 불량이 존재하는 경우나 시정을 위한 주의나 교육, 전환배치 등을 해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고용부에 제출됐다
다만 보고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이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공정한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자발적 사직(희망퇴직 등) 기회 부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변경해고’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해고는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부하면 해고하는 ‘조건부 해고’를 의미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맞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이 목적은 아니며 단순히 보고서 수준의 참고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