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쌍용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측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대상자만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실시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일반적인 차원의 언급이었을 뿐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도 어차피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는 식의 단정적·확정적 언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김씨 등이 희망퇴직원을 내지 않아 정리해고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그대로 유지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09년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쌍용차는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인력감축 계획을 세웠다. 이로 인해 기능직과 사무직 근로자 총 1600명은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153명이 낸 복직 소송에서 당시 정리해고는 불가피했다고 판단,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