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 담합 중복 제재에 '고사 위기'

입력 2015-05-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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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과징금 1조1000억원 이어 올해도 1조 달할 듯 … 해외수주에도 악영향

건설업계가 지난 4년여 동안 공사입찰 담합으로 1조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올해도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과도한 과징금 제재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해외공사 수주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일에도 공정위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건설공사별로 입찰 담합을 이유로 2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경련이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최근 4년간 입찰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60여개사를 넘어섰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은 다 연루된 셈이다.

이처럼 집중 포화를 맞다 보니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건설사당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다 보니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은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찰담합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물론이고 입찰참가 제한에 이어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등록말소까지 최대 6개의 처분이 가능하다. 선진국 사례에 비춰봐도 이는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이에 적발된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과 별도로 3개월에서 최대 16년 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에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인 해외 현장에서도 신규 수주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로 경쟁을 벌이는 외국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 처분을 발주처에 제보하며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국가의 발주처들은 실사단을 꾸려 국내 건설사와 정부를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르몽드 등 유력 매체들도 국내 건설사의 담합 적발을 보도, 국내 건설사의 신뢰도 역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지나친 중복처벌을 개선하고 이를 조장하는 입찰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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