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국민연금 압박하려 ‘경제활성화법’ 본회의 안 올리겠다는 야당

입력 2015-05-12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소수 법안만 처리키로 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는 또 미뤄지게 됐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 조정을 연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도 막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과 ‘위안부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과 우리 당 내부에서 각각 요구하는 법안이 많지만 시간적으로 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성격으로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명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안건 처리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수석부대표와 본회의 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회의 진행 중에도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추가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전날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당론을 정하는 등 연금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여지는 더 좁아진 상태인데다 여야가 마땅히 ‘주고받기’할 것도 없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이미 6일 법사위를 통과한 63건의 법안을 비롯해, 본회의 전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 3건 등은 이날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90,000
    • -1.4%
    • 이더리움
    • 2,982,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0.06%
    • 리플
    • 2,080
    • -2.03%
    • 솔라나
    • 123,200
    • -2.84%
    • 에이다
    • 389
    • -1.02%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1.07%
    • 체인링크
    • 12,630
    • -1.48%
    • 샌드박스
    • 1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