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 6위 규모의 영화 시장인 인도 ‘발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윤상직 장관과 아닐 와드화 인도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선 양국의 공동제작자가 영화 제작비의 20% 이상,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의 30% 이상을 투자하면 자국 제작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자국 시청각물에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 측 공동제작자는 외국인이 인도 내에서 영화 제작 시 일정 비율의 인도 국민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는 자국 영화제작에 편당 300만 루피(약 5000만원)의 제작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각 국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제작자의 입국 편의나 공동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수입할 때 통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한정돼 있는 한류의 영향력이 인도 대도시의 주요시장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인도 영화 시장 규모는 세계 6위, 방송 시장 세계 10위로, 각각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0.4%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이번 협정을 통해 국산 영화나 드라마가 대규모의 인도 영상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인도 영화산업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6억 달러로 인도의 연간 영화제작 편수는 세계 최대다. 인도의 연간 영화 관람객은 25억명 이상이다. 인도 TV 방송프로그램 규모도 97억 달러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60%가 30세 이하로 두터운 젊은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 시청각물의 발리우드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한-호주, 한-중국, 한-뉴질랜드 FTA 이후 FTA 틀 안에서 체결된 네 번째 공동제작협정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불가분의 항목으로 규정된 바 있다. 양국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 4월 양국은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미 체결된 FTA 사상 최초로 빌트인 방식(Built-in) 조항에 따라 후속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추후 빌트인 조항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의 긍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빌트인 방식은 막판까지 타결이 안 되는 쟁점에 대해 차기 협상의제로 넘겨 다시 논의하는 협상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