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사나 변호인은 A씨에게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묻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액수와 정신적 고통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채 재판은 종료됐다.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인정되던 '최후진술권'도 민사재판 당사자에게 인정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형사 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증인신문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범죄피해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종래 '검사-피고'에서 '검사-피고인-피해자'로 재판 구도가 바뀌는 셈이다.
민사재판 당사자에게는 변론을 마치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 상대방 신문 신청시 질문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신문을 통해 미리 준비된 답변이 아닌 생생한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1,2심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법원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에 집중된 3심 재판을 분산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1,2심을 충실히 해 3심으로 가는 사건 수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