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에 있는 지부가 스스로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새로 결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박모 씨 등 6명이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금속노조에 가입된 발레오전장 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기업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면 2~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온 만큼 이번 사건의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91.5%)이 참석했고, 그 중 97.5%에 해당하는 5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회 임원이었던 박씨 등은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이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발레오전장 지회 규칙이 금속노조의 지회 모범 규칙과 동일한 이상 금속노조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총회 결의를 할 수 없고, 발레오전장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닌 금속노조의 산하 조직에 불과하므로 조직 형태를 바꾸는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기존 노조원들이 새로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노조 재산은 그대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소유로 남는다. 또 새로 생긴 기업별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이전에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히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법원 홈페이지,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데 대해 효력이 다퉈지는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이 사건의 결론은 향후 노조 조직형태와 운영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