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상정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확률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0위의 비금융권 상장 사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9101개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안건은 0.4%인 33건에 불과했다.
조사기간인 3년 동안 한 번 이상 반대표를 던진 사외이사는 15개 기업에서 59명에 불과했다.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은 최고경영자(CEO)와 지연 및 학연 등의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연고관계에 따른 반대표 행사 비율을 보면 사외이사가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6%,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경우는 2%로 매우 낮았다. 반면 지연과 학연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표 행사 비율이 각각 10%와 9%로 높아졌다.
안건 반대 여부와 CEO와의 연고 관계가 사외이사 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1년간 한 번이라도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는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보다 다음해에 교체된 비율이 2배로 높았다.
사외이사가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이면 교체확률이 타향 출신 사외이사의 60%였고 CEO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체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50%에 불과했다.
CEO와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닌 사외이사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교체확률이 1.9배로 높았다.
KDI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를 복수추천으로 제도화하고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