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의 베스트셀링 프리미엄 중형 세단인 A6의 연비가 국토교통부 사후 검증에서 제작사 신고치보다 10% 이상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비 측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의 오차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우디는 국토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토부와 아우디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아우디 A6 3.0 TDI 모델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제작사의 표시연비 대비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 이상 과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종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200대가 팔렸다.
아우디가 이의를 제기해 재검증까지 거쳤지만 연비는 여전히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다.
아우디 측은 "독일 정부에 제출했던 주행저항값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비를 공인받았다"면서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주행저항값 검증은 내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가 소급 적용해 직접 주행저항값을 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다.
이번 사태는 국토부의 아우디 연비 검증에서 주행저항값 오차가 15% 넘게 차이 난 것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면 오차범위를 넘지 않는다.
국토부도 자체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기준으로 아우디 A6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제작사의 자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공동고시에 주행저항값 검증 규정이 들어가 있지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우디의 주행저행값을 문제 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우디에 주행저항값 오차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행저항값은 노면 상태나 바람 등 측정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연비를 검증한 차종 가운데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저항값과 정부가 측정한 수치의 오차가 15% 이상 난 것은 A6뿐이다.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공포한 연비 공동고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에는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공동고시에 따르면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행저항시험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연비 사후 검증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제각각 하느라 혼선이 있었는데 지난해 국토부의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판정 등을 기점으로 국토부로 일원화됐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전까지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에 따라 연비측정 설비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검증했으며 직접 주행저항값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김 단장은 아우디 연비와 관련 "기업의 정직성과 관계있는 일"이라면서 "한국GM도 그랬듯이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인연비 정정과 소비자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지난해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연비가 9% 부풀려졌다면서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하고 소비자 보상 조치를 했다.
아우디는 다음달 초까지 국토부에 연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 중 아우디 연비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우디는 국토부에서 연비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소비자의 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의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14개 차종 가운데 쉐보레 크루즈와 A6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은 연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는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나왔다가 재검증을 통해 연비가 오차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