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급과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조정, 특별공제(31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0.5%)를 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지급되는 소급분 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 ․ LNG 에 부가됐던 탄력세율 종료 및 기본세율 환원도 추진된다. 이는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이 고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열량탄 탄력세율은 기본세율(19원→24원/kg)로 환원하고 저열량탄 탄력세율(17원→22원/kg)은 상향 조정된다.
이어 발전용 LNG 탄력세율 또한 기본세율(42원→60원/kg)로 환원된다.
다만,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가정․상업용)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내달 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된다.